2008년 05월 04일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경찰, '미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연합뉴스, 2008.5.4)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신고없이 촛불집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쯤에서
헌법 제21조 2항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두 가지 의문.
1. 헌법 무지렁이 필자로서는 헌법이란 게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쯤 되면 불문법 국가로 가야 하지 않을까?
2. 헌법이란 게 사실상 쓰레기통에 처박힌 신세라는 거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경찰이 뭔가 잘못 건드리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격앙되는 분위기를 봐서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한다더라"하고 흉흉한 소문이 퍼지는 것도 위험한데, 만에 하나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마구 연행하거나 한다면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될 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안그래도 사람들이 이명박에게서 옛 독재정권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판이다. 현재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지금 광우병의 위험성이니 뭐니 하며 말들이 많고 필자 역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쓸데없이 여러 말을 했다. 하지만 본질은 광우병이 아니라 광우병 이상으로 미쳐 날뛰는 정부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일으키는 파장이야 어쨌든 탄핵은 핵심을 아주 잘 짚은 것이다.
정말 그토록 혁명의 불길을 당기고 싶은 건가?
대부분 개혁을 원하지 혁명을 원하진 않는단 말이다. 필자부터가 오늘의 시시하고 따분한 일상에 만족하고 내일도 그럴 거라고 위안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심한 종류의 인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말 광우병 정부가 끝까지 가 보고 싶다고 한다면, 나도 기꺼이 그 역사의 한 장면에 끼어 줄 용의가 있다.
P.S. 다음 수순으로 우리 해경선이 북한 쪽에서 날아온 실크웜에 맞아 터지는 사고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 여러가지 의미로.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신고없이 촛불집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쯤에서
헌법 제21조 2항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두 가지 의문.
1. 헌법 무지렁이 필자로서는 헌법이란 게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쯤 되면 불문법 국가로 가야 하지 않을까?
2. 헌법이란 게 사실상 쓰레기통에 처박힌 신세라는 거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경찰이 뭔가 잘못 건드리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격앙되는 분위기를 봐서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한다더라"하고 흉흉한 소문이 퍼지는 것도 위험한데, 만에 하나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마구 연행하거나 한다면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될 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안그래도 사람들이 이명박에게서 옛 독재정권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판이다. 현재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지금 광우병의 위험성이니 뭐니 하며 말들이 많고 필자 역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쓸데없이 여러 말을 했다. 하지만 본질은 광우병이 아니라 광우병 이상으로 미쳐 날뛰는 정부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일으키는 파장이야 어쨌든 탄핵은 핵심을 아주 잘 짚은 것이다.
정말 그토록 혁명의 불길을 당기고 싶은 건가?
대부분 개혁을 원하지 혁명을 원하진 않는단 말이다. 필자부터가 오늘의 시시하고 따분한 일상에 만족하고 내일도 그럴 거라고 위안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심한 종류의 인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말 광우병 정부가 끝까지 가 보고 싶다고 한다면, 나도 기꺼이 그 역사의 한 장면에 끼어 줄 용의가 있다.
P.S. 다음 수순으로 우리 해경선이 북한 쪽에서 날아온 실크웜에 맞아 터지는 사고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 여러가지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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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한겨레| 0502.美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 동영상 by suya
-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by 리겔
- [사진] 청계천 촛불시위... by 원더바
-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 by 南無
- 타이밍 한 번 기가 막히네연. by 미스봉
# by | 2008/05/04 19:27 | 정치 | 트랙백(2) | 핑백(1) | 덧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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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인터넷에 현정부에 대한 글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올라오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있는 사실이 있습니다.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이헌법 자체를 바꾼 공화당의국민에게 총질한 민정당의국가를 부도낸 신한국당의후신인 것을요.누가 무엇을 믿고 더 잘먹고 잘살자고 한나라당과 2MB를 선택했을까요?역시 자본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까?...more
제목 : 적어도 '법'은 보고 이야기합시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제6조 (옥위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①옥위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위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more
... 서 같이 시위 나온 친구들한테 "지금 시위에 있는 애들 얼른 돌아오라 그래. 경찰이 우리 거기 있으면 불법이래." 어쩌고 전화하길래 사실이 아니고 한국에 미성년자 통행금지 법 없다고 아마 알바가 한 말일 거라고 말해줬다. 애들이 참 귀엽더라. "정말요? 그랬구나. 시위 도로 가고 싶다. 근데 저기 경찰 있잖아요"2일날 시위에 수 ... more
그리고 야간 집회를 현재 금지하고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법조항은 모릅니다;;) 그 조항 문제건 때문에라도 경찰쪽에서는 태클을 걸 겁니다. 야간 집회는 신고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려되는 건 실제 신고를 할려고 해도, 한두달전의 등록금 인상 관련 집회처럼 경찰에서 필요 이상의 통제를 감행하려고 할까봐 그것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현행 집시법(집단 시위법)이 문제가 아주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있는 법을 무시하면 안되죠. 헌법의 특정 조항만 가져와서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법이 많습니다. 당장 헌법의 조항끼리 상충되는 경우가 있으니 별수 없는 문제입니다.
덤으로 야간집회를 금지 시키고 있는 이유는 위험도와 통제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다들 초등학교 또는 국민학교는 나왔을 태니 알고 있지 않나요? 저는 집회를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악법 is 법 우왕 ㅋ good
법적 안정성과 실정법>>>>>> 넘사벽 >>>>> 자연법- 저항권 사상
되겠습니다.
집회 허가받아야되는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에는 담당 경찰서던가?? 허락받아야되죠.
대신 문화행사인가?? 그건 따로 허락이 필요없어서
실제로 이번에는 촛불문화행사 라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촛불들고 난리치니까
문화행사가 아니라 집회니까 -> 허락안받아서 불법이다
ps 올 왜케 광고글이 넘쳐나네 -_- 아놔짜증이나서
제6조 (옥위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①옥위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위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③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실제로 실제 법조문을 한번이라도 좀 사람들이 보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집시법, 물론 문제가 많고, 옥외집회, 야간집회에 관해서 말도 안되는 규정이 있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허가"운운하는건 보기 좋지 않네요.
집회는 bokhie님 말씀대로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분문 쓰신 분이 어이없어 하는 것은, 경찰에서 "허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몰 이후에는 간단한 이벤트나 행사 등을 마련해서 '문화제'의 형태로 가는게 야간 집회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경찰쪽에도 미리 알려서 서로간에 안좋은 상황이 나오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하는게 좋다더군요. 그들도 좋아서 이러는건 아니거든요.
'경찰의 대응이 이렇게 빠른건 정부의 개입도 없지않겠지만,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아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글을 본 기억이 있어 덧글을 달아 봅니다.
Randoll // 하하. 앞으로는 자주 찾을 것 같네요.
순수돌 //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죠.
호토마루 // 사실 광우병 하나만 갖고 여기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싸움질하는 건 소모적입니다. 어차피 아무도 광우병의 진정한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시위와 탄핵서명의 진짜 이유는 광우병이 아니라 이명박 그 자신인데 막상 자기만 그걸 모르는 것 같더군요. 아니면 진성 대인배던가.
숀_Shawn // 법대로만 했다면 굴욕협상도 지금같은 파국도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peccatum // 옥장군 전례도 있고 하니, 대략 박통을 개그콘서트에 세우면 이명박 정도 되지 않을까요.
THX1138 // 1억짜리 소 언급도 그렇고, 국민을 자기들보다 한 단계 낮은 신민으로 보는 건 분명해 보이더군요.
헌법은, 해달, 진주여 // 대표적인 예로 옛 공산국가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으면서도 탄압했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면서 탄압했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헌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리고 집회 및 시위 같은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허가(전제 - 이것은 엄연한 위헌)받은 거라도 그 근처를 지나가는 누군가라든가 커피숍에서 조용히 한잔 마시려는 사람에겐 피해를 입힐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시위에 짜증을 내는 자기 자신이 언젠가 그 시위 현장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확률을 부정하지 못하는 한, 참아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無名공대생 // 바로 그것 때문에 정부가 백골단을 준비하고 있죠.
과객 // 그래서 4.19 의거는 위대한 것입니다. 4월에 너무나 조용하게 넘어갔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누룽지 // 어느 책이더라, 소위 헌법학자라는 사람들이 온갖 이유와 예외를 달아가며 헌법을 자기 입맛대로 만드는 탓에 헌법이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를 담은 게 있었는데 책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헌법이 있는 한, 모든 법을 헌법에 맞추어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라고 헌법이 있는 거잖아요. 전 저렇게 헌법에 명시된 것조차도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몇몇 국민들까지 무시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Rheadism // 몇 년 전에 나왔던 "애국자 게임"이던가 하는 영상물의 맨 마지막이 대박이었죠. 거기서 한 행려가 말했던 게 아직도 전혀 잊혀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고분고분하면 나라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고분고분해서 여당을 다수당 만들어 주었으니 4년간은 어림없을 것 같습니다.
루다날개 // 분명 "신고" 인데 "허가"가 되어버린...
모노리스 // 저랑은 기본적인 생각의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bokrhie // 설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설명(댓글, 트랙백 모두)으로도 본질이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일어날 시위에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래저래 차라리 불문법 국가인 쪽이 낫겠습니다.
집회 주도한 사람이 단상에서 얘기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침에 전화해서 그러길 이 집회에 모이는 사람이 60명이 넘으면 당신 구속될 줄 알으라고 했답니다.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물어야 한다면서요.
이게 과연 '신고'가 맞는 건가요?
그래서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 실제로 물었다고 합디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이라는 소리는 아마 이 규정 이야기 같네요.
집시법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9.5.24, 2004.1.29>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 경찰관은 그분한테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 집시법 위반하면 구속될수도 있고, 법규정에 따르면 6개월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다."
만약 진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60명 이야기는 대체 무슨소린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집시법에는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인원수를 가지고 처벌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구속이라도 되었는지, 아니면 영장이라도 청구가 되었는지, 경찰서에라도 한번 갔는지에 대해서 한번좀 알아보고 싶네요:)
실제 저 조문은 [집회/결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현행법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대해 규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인 것은 아니지요. 다만, 신고한 집회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위헌이라고 봅니다.
덧. 다만 집시법상 꽤나 악질적인 조문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잡배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의 장소에서 한 시간대에 하나의 집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유령단체를 동원해서 집회하기 좋은 장소와 시간대를 몽땅 선점해서 집회신고를 넣어버리는 잡배들이 있고, 현행법상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뭐 저라면 애초에 법조문을 만들 때 고의로 집회신고를 넣어서 타 단체의 집회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겠습니다만, 뭐...
덧.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죠. 저 시간대에 타 단체가 먼저 집회신고를 넣었을 경우, 나중에 신고한 단체의 신고를 반려해도 위법은 아니며, 이 경우는 동등한 두 국가구성원 간의 권리의 충돌로 보아 선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기에 해당 조문이 위헌도 아니라는 것이죠.
즉, 어떤 빌어먹을 유령단체 잡배들이 그 집회시간을 선점했을 경우라면 현행법상 저 집회는 빼도박도 못하는 불법집회가 됩니다. (한숨)